'법 없이도 살 사람'들만 모여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법 없이 살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 사람
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강제적인
규칙을 정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
해 강제성을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이다. 하지만 복
잡한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려
면 법은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은 이른바 '법률적 삼단논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률적 삼단논법'이란 추상적인 법 규정은 대전
제로, 구체적인 사건은 소전제로 놓고, 법 규정이 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의 노트북 컴퓨터를 B가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다
발각되어 A가 B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하자. ㉠검사는 이 사
건이 어떤 법 규정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법정에서 B
의 행위가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규정에 해당되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의 변호사는 B가 노
트북 컴퓨터를 훔쳐 간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려고 했던
것이므로, 검사가 내세운 형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
사와는 다른 주장을 한다. 그러면 법관은 양쪽의 주장을 참고
하여 B의 행위가 과연 검사가 내세운 형법 규정에 해당되는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관은
그에 맞는 결론, 즉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와 같이 검사, 변
호사, 법관은 모두 '어떤 사건이 어느 법 규정에 해당되는지'
를 다룬다.
그런데, 많은 훈련을 거친 법률가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
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적당한 법 규정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현
재 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의 수가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기존의 법 규정도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운 법 규정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 적용
될 가능성이 있는 법 규정이 여러 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만일 이와 같이 어떤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
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라
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형법에서는, 법률에 미리 범죄와 형
벌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어떠한 사
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
관은 법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야 한다. 물론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함부로 다른 형법 규정을 가져다 적용을 하
면 안 된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다.
반면, 기본적으로 대등한 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
사재판에서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판결을 포기하는 것
이 아니라, 최대한 그 사건과 관련된 일반 원칙을 찾아내서
손해와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즉, 법 규
정 찾기에 실패해도 관습법이나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판
결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하다
면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판
결할 수 있는 것이다.
* 형사재판 :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다루는 재판.
* 민사재판 : 개인 사이의 경제적·신분적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
문제 1. 위 글을 읽고 알게 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법이다.
② 동일한 사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법 규정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③ 많은 훈련을 거친 법률가들도 때로는 법 규정 찾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④ 민사재판에서는 관습법이나 건전한 상식도 판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⑤ 형사재판에서는 적당한 법 규정이 없으면 법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판결을 미룬다.

문제 2. ㉠과 ㉡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만 법률적 삼단논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② ㉡만 법률적 삼단논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③ ㉠과 ㉡이 대전제를 서로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다.
④ ㉠과 ㉡이 소전제를 서로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다.
⑤ ㉠이 자신이 세운 대전제를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 3. 위 글로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담긴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② 명백한 범죄행위는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③ 법을 적용할 때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④ 법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다.
⑤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만 모여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법 없이 살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 사람
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강제적인
규칙을 정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
해 강제성을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이다. 하지만 복
잡한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려
면 법은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은 이른바 '법률적 삼단논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률적 삼단논법'이란 추상적인 법 규정은 대전
제로, 구체적인 사건은 소전제로 놓고, 법 규정이 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의 노트북 컴퓨터를 B가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다
발각되어 A가 B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하자. ㉠검사는 이 사
건이 어떤 법 규정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법정에서 B
의 행위가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규정에 해당되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의 변호사는 B가 노
트북 컴퓨터를 훔쳐 간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려고 했던
것이므로, 검사가 내세운 형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
사와는 다른 주장을 한다. 그러면 법관은 양쪽의 주장을 참고
하여 B의 행위가 과연 검사가 내세운 형법 규정에 해당되는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관은
그에 맞는 결론, 즉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와 같이 검사, 변
호사, 법관은 모두 '어떤 사건이 어느 법 규정에 해당되는지'
를 다룬다.
그런데, 많은 훈련을 거친 법률가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
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적당한 법 규정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현
재 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의 수가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기존의 법 규정도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운 법 규정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 적용
될 가능성이 있는 법 규정이 여러 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만일 이와 같이 어떤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
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라
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형법에서는, 법률에 미리 범죄와 형
벌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어떠한 사
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
관은 법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야 한다. 물론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함부로 다른 형법 규정을 가져다 적용을 하
면 안 된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다.
반면, 기본적으로 대등한 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
사재판에서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판결을 포기하는 것
이 아니라, 최대한 그 사건과 관련된 일반 원칙을 찾아내서
손해와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즉, 법 규
정 찾기에 실패해도 관습법이나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판
결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하다
면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판
결할 수 있는 것이다.
* 형사재판 :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다루는 재판.
* 민사재판 : 개인 사이의 경제적·신분적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
서술형
이 지문을 읽고 내용 요약을 하시오.(5줄 이내로)
법률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기
준을 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모두 법률에 망라
할 수는 없기에, 법조문은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조항들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려면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조문도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문구가 지
닌 보편적인 의미에 맞춰 해석된다. 일상의 사례로 생각해 보
자.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는
집에서는 손님들이 당연히 글자 그대로 구두를 신고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팻말에 명시되지 않은 '실외'에서 구
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금지의
문구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
겠다는 의미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문구에서 명시하
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
하는 방식을 반대 해석이라 한다.
그런데 팻말에는 운동화나 슬리퍼에 대하여도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 운동화를 신고 마루로 올라가려 하면,
집주인은 팻말을 가리키며 말릴 것이다. 이 경우에 '구두'라는
낱말은 본래 가진 뜻을 넘어 일반적인 신발이라는 의미로 확
대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본래의 의미보다 넓혀 이해
하는 것을 확장 해석이라 한다.
하지만 팻말을 비웃으며 진흙이 잔뜩 묻은 맨발로 들어가
는 사람을 말리려면, '구두'라는 낱말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는 어렵다. 위의 팻말이 주로 실내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면, 마루를 더럽히며 올라가는 행위도 마찬가
지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유추 해석이다.
규정된 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일
에는 규정이 없어도 같은 효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구두를 신고 마당을 걷는 것은 괜찮다고 반대 해석
하면서도, 흙 묻은 맨발로 방에 들어가도 된다는 반대 해석은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나 팻말을
걸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며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의 해석
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법률의 목적, 기능, 입법 배경 등
을 고려한다. 한 예로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요청 때문에,
형법의 조문들에서는 유추 해석이 엄격히 배제된다.

문제 1.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나의 사례를 매개로 하여 여러 가지 개념들이 비교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②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해 현실적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③ 문제를 상정하고 그와 유사한 상황들을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④ 단계적 추론을 통해 타당한 해결책에 이르도록 논의를 전개 하였다.
⑤ 다양한 원리를 제시하고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문제 2. 위 글에서 설명된 법률 해석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은 해석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적용된다.
②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
③ 법률이 갖는 목적이나 성격은 그 법조문의 해석에 영향을끼친다.
④ 중앙 처리 장치(CPU)

문제 3. 다음 중 반대 해석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두'라는 표현을 운동화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② '구두'라는 표현을 맨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③ 팻말에 없는 신발은 모두 금지된다고 본다.
④ 팻말에 명시되지 않은 마당에서는 구두 착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률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기
준을 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모두 법률에 망라
할 수는 없기에, 법조문은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조항들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려면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조문도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문구가 지
닌 보편적인 의미에 맞춰 해석된다. 일상의 사례로 생각해 보
자.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는
집에서는 손님들이 당연히 글자 그대로 구두를 신고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팻말에 명시되지 않은 '실외'에서 구
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금지의
문구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
겠다는 의미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문구에서 명시하
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
하는 방식을 반대 해석이라 한다.
그런데 팻말에는 운동화나 슬리퍼에 대하여도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 운동화를 신고 마루로 올라가려 하면,
집주인은 팻말을 가리키며 말릴 것이다. 이 경우에 '구두'라는
낱말은 본래 가진 뜻을 넘어 일반적인 신발이라는 의미로 확
대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본래의 의미보다 넓혀 이해
하는 것을 확장 해석이라 한다.
하지만 팻말을 비웃으며 진흙이 잔뜩 묻은 맨발로 들어가
는 사람을 말리려면, '구두'라는 낱말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는 어렵다. 위의 팻말이 주로 실내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면, 마루를 더럽히며 올라가는 행위도 마찬가
지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유추 해석이다. 규정된 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일
에는 규정이 없어도 같은 효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구두를 신고 마당을 걷는 것은 괜찮다고 반대 해석
하면서도, 흙 묻은 맨발로 방에 들어가도 된다는 반대 해석은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나 팻말을
걸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며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법률의 목적, 기능, 입법 배경 등
을 고려한다. 한 예로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요청 때문에,
형법의 조문들에서는 유추 해석이 엄격히 배제된다.
서술형
이 지문을 읽고 내용 요약을 하시오.(5줄 이내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법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려
한다면 이른바 해석을 통해 법의 의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어떤 새로운 사례가 특정한 법의 규율을 받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례들, 즉 이미 의심의 여지없이 그
법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비교 사례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비교 관점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해석의 몫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법이 명료한 개념들로 쓰인 경우에 벌어
지는 가장 단순한 법의 적용조차도 해석의 결과라 할 수 있
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법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나
근본적으로 규범적인 개념, 혹은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개
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적용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석여부가 다투어질 경우이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적 시도는 당연히 허용
되지만, 그것을 넘어선 시도에 대해서는 과연 그 같은 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언어가 가지는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그것을 기준선으로 삼아, 당
연히 허용되는 '법의 발견'과 별도의 정당화를 요하는 이른바
'법의 형성'을 구분 짓는 태도 또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가장 단순한 것에서 매우 논쟁적인
것까지 모든 법의 적용이 해석적 시도의 결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한, 기준선의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법
의 의미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활동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법의 발견과 형성 과정에서 동일하게 법의 축소와
확장을 두고 고민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특정 사례에 그 법
의 손길이 미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것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법
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
우의 구분에 좀 더 주목하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
면 결국 법의 적용을 위한 해석적 시도란 법문의 가능한 의
미 범위 안팎에서 법을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그것이 특정 사
례를 규율하는지 여부를 정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 법의 축소와 확장이라는 개념마저 그다지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라는 데 있다. 특히 형벌 법규와 관련해서는
가벌성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을 가리킬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법규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것을
지칭할 경우도 있다. 혹은 법문의 의미와 관련하여 언어적으
로 매우 엄격하게 새기는 것을 축소로 보는가 하면, 명시되지
않는 요건을 덧붙이게 되는 탓에 확장이라 일컫기도 한다. 한
편 이른바 법의 실질적 의미에 비추어 시민적 자유와 권리에
제약을 가하거나 법적인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을 축소로 표
현하기도 하며, 학설에 따라서는 입법자의 의사나 법 그 자체
의 목적과 비교함으로써 축소와 확장을 판정하기도 한다.
가령 법은 단순히 '자수를 하면 형을 면제한다'라고만 정하
고 있는데, 이를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
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새기는 경우를 생각
해 보자. 그러한 해석적 시도는 가벌성을 넓힌다는 점에서는
확장이지만, 법규의 적용 범위를 좁힌다는 점에서는 축소에
해당한다. 한편 자수의 일차적이고도 엄격한 의미는 '범행 발
각 전'의 그것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측면에
서는 법문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지만, 형의 면제 요건으로
단순히 자수 이외에 '범행 발각 전'이라고 하는 명시되지 않은
요소를 추가하여 법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는 확
장이다. 나아가 형의 면제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시민적 자유
의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축소이지만, 자수를 통한 형
의 면제가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한다는 대원칙의 예외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예외의 폭
을 줄이고 원칙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확장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법의 해석과 적용을 인도하는 주요 개념들, 즉 법문
의 가능한 의미 범위 및 그 안팎에서 시도되는 법의 축소와
확장은 대체로 정체가 불분명할할 뿐 아니라 그 존재론적 기초
를 의심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설과 판례가 이들의 도
구적 가치를 긍정하고 있다. 그것은 규범적 정당성과 실천적
유용성을 함께 추구하는 법의 논리가 법적 사고의 과정 자체
에 남긴 유산인 것이다.
문제 1. 해석
에 관한 윗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① 법의 발견과 법의 형성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② 법의 해석은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활동에서 비롯된다.
③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를 넘어선 해석적 시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④ 법문이 명료한 개념들로만 쓰이는 경우라면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⑤ 법이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석적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문제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의 해석은 법조문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명확한 법조문은 해석이 필요 없다.
②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는 항상 명확하므로 법의 발견과 법의 형성은 쉽게 구별된다.
③ 법의 축소와 확장은 적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단일한 기준으로 규정되기 어렵다.
④ 법의 적용은 법문에 기계적으로 사례를 대입하는 것이므로 해석은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다.
⑤ 법의 형성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정당화는 필요하지 않다.

문제 3. 윗글을 바탕으로 볼 때, '자수를 하면 형을 면제한다'라는 규정을 '범행 발각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경우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관점에서 법의 확장으로만 이해되며 축소로 볼 여지는 없다.
②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해석이 아니라 단순한 법 적용에 해당한다.
③ 가벌성의 범위를 줄이므로 법의 축소로만 판단된다.
④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축소와 확장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⑤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를 넘는 해석이므로 반드시 부당하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법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려
한다면 이른바 해석을 통해 법의 의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어떤 새로운 사례가 특정한 법의 규율을 받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례들, 즉 이미 의심의 여지없이 그
법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비교 사례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비교 관점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해석

몫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법이 명료한 개념들로 쓰인 경우에 벌어
지는 가장 단순한 법의 적용조차도 해석의 결과라 할 수 있
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법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나
근본적으로 규범적인 개념, 혹은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개
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적용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이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적 시도는 당연히 허용
되지만, 그것을 넘어선 시도에 대해서는 과연 그 같은 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언어가 가지는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그것을 기준선으로 삼아, 당
연히 허용되는 '법의 발견'과 별도의 정당화를 요하는 이른바
'법의 형성'을 구분 짓는 태도 또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가장 단순한 것에서 매우 논쟁적인
것까지 모든 법의 적용이 해석적 시도의 결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한, 기준선의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법
의 의미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활동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법의 발견과 형성 과정에서 동일하게 법의 축소와
확장을 두고 고민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특정 사례에 그 법
의 손길이 미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것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법
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
우의 구분에 좀 더 주목하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
면 결국 법의 적용을 위한 해석적 시도란 법문의 가능한 의
미 범위 안팎에서 법을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그것이 특정 사
례를 규율하는지 여부를 정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 법의 축소와 확장이라는 개념마저 그다지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특히 형벌 법규와 관련해서는
가벌성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을 가리킬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법규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것을
지칭할 경우도 있다. 혹은 법문의 의미와 관련하여 언어적으
로 매우 엄격하게 새기는 것을 축소로 보는가 하면, 명시되지
않는 요건을 덧붙이게 되는 탓에 확장이라 일컫기도 한다. 한
편 이른바 법의 실질적 의미에 비추어 시민적 자유와 권리에
제약을 가하거나 법적인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을 축소로 표
현하기도 하며, 학설에 따라서는 입법자의 의사나 법 그 자체
의 목적과 비교함으로써 축소와 확장을 판정하기도 한다.
가령 법은 단순히 '자수를 하면 형을 면제한다'라고만 정하
고 있는데, 이를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
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새기는 경우를 생각
해 보자. 그러한 해석적 시도는 가벌성을 넓힌다는 점에서는
확장이지만, 법규의 적용 범위를 좁힌다는 점에서는 축소에
해당한다. 한편 자수의 일차적이고도 엄격한 의미는 '범행 발
각 전'의 그것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측면에
서는 법문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지만, 형의 면제 요건으로
단순히 자수 이외에 '범행 발각 전'이라고 하는 명시되지 않은
요소를 추가하여 법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는 확
장이다. 나아가 형의 면제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시민적 자유
의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축소이지만, 자수를 통한 형
의 면제가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한다는 대원칙의 예외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예외의 폭
을 줄이고 원칙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확장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법의 해석과 적용을 인도하는 주요 개념들, 즉 법문
의 가능한 의미 범위 및 그 안팎에서 시도되는 법의 축소와
확장은 대체로 정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존재론적 기초
를 의심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설과 판례가 이들의 도
구적 가치를 긍정하고 있다. 그것은 규범적 정당성과 실천적
유용성을 함께 추구하는 법의 논리가 법적 사고의 과정 자체
에 남긴 유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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